【앵커멘트】 앞으로 경기도 수원과 성남, 고양 등 6개 시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 대신 일반재정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또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은 농어민이 30일 이내에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성빈 기자입니다.
【리포터】
경기도 수원과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등 6개 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일반재정보전금을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일반재정보전금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 기준 중 지방세 징수실적을 40%에서 30%로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10%에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 간의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이나 어민이 정부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복구시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30일 이내 복구시한이 재난피해를 복구하려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개정안에서는 의무복구 시한을 폐지했습니다.
OBS뉴스 이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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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9.03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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