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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상법개정안 대선공약 조항 유지돼야”

 

남경필 “상법개정안 대선공약 조항 유지돼야”
조정훈 기자  |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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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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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7일 재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 가운데 최소한 대선 공약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대표인 남경필(수원병·사진) 의원은 이날 오전 경실모 운영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전했다.

남 의원은 “경실모는 구체적으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지난 대선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지난 대선의 공약사항으로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감사위원회 구성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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