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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동-행궁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송죽동-행궁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안행부 시범실시 지역 선정… 지역복지형-안전마을형 모델 추진
2013년 08월 19일 (월)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송죽동과 행궁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서 염태영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장안구 송죽동과 팔달구 행궁동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근린자치 모델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시범운영하게 된다.

지난 16일 수원시청에서 위촉식을 가진 송죽동과 행궁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2개동의 주민자치회는 내년 7월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을 수탁처리하는 한편,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송죽동은 지역 내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해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복지형' 모델을 추진한다. 행궁동은 안심보호지역을 선정하고,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안심마을형' 모델을 추진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가 유일하게 2개 동이 동시에 선정된 만큼 주민자치의 일번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공모'에서 전국 3487 읍·면·동이 응모해 최종 31개소가 선정됐고, 수원시에서는 송죽동과 행궁동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31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선정심의를 거쳐 송죽동 25명, 행궁동 28명 등 53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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