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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상고 포기 가닥/ 광교 요지에 임시건물만 횡하니…대법 상고갈땐 최소 1년 또 방치 _ 중부일보

 

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상고 포기 가닥/ 광교 요지에 임시건물만 횡하니…대법 상고갈땐 최소 1년 또 방치  _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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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상고 포기 가닥
수원시 "승소 확률 낮아" 신중 검토…사업자만 상고 주장…오늘 결졍
데스크승인 2013.08.12     

수원 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의 대법원 상고 마감시한이 닷새(16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현재 이해당사자들이 상고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한다고 수원시를 압박하고 있고, 수원시도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포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서다.

사업시행자인 (주)수원컨벤션시티21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 변수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시와 (주)수원컨벤션시티 컨소시엄 주주사인 현대, 중앙건설 및 시행사 관계자들은 12일 회의를 열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기각(수원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상고 시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이와 관련, 복수의 수원시 고위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고 주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대법원에 상고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에 하나 이긴다 하더라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이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지금은 실익없는 소송을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지만, 전적으로 수원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기 광교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은 “수원시 관계자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했다”면서 “다만, 1심에서 패소했을 당시에도 항소심을 포기한다고 했다고 제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수원부시장 면담을 요구해 상고를 포기하라고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의 사업파트너인 (주)컨벤션시티21 사업 시행사는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는 입장고수하고 있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다”면서 “내일(12일) 회의에서 일단 상고해 놓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구·천의현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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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요지에 임시건물만 횡하니…대법 상고갈땐 최소 1년 또 방치
'컨벤션시티21' 사업예정지…모델하우스·주차장 등 용도로 쓰여져
데스크승인 2013.08.12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수원 광교신도시의 수원 컨벤션시티21 사업의 운명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령 해석을 둘러싼 수원시과 국토해양부의 이견차로 시작된 1, 2심 소송은 1년8개월 동안 진행됐고, 그 사이 사업예정지는 임시 건물과 주차장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 수원시가 오는 16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광교신도시의 요지 중 요지는 또 다시 최소 1년 가까이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에콘힐 무산 등으로 각종 편의시설 건립이 지연되면서 큰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이제 그만 다툼을 끝내고, 관계기관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도? 몰라요. 위치? 어디죠” = 지난 9일 찾은 사업 예정지는 온갖 임시 건물들이 뽀곡히 들어차 있었다. 얼핏 보면 이 곳에 컨벤션시티21 사업 예정지 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광교신도시 광교중앙로와 법조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사업 예정지 전면에는 광교 푸르지오, 울트라 참누리 아파트 등의 견본주택이 자리 잡았다.

뒤편 원천호수공원 쪽 비포장 도로를 사이에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현장사무소와 건설자재 창고 등 임시 건물로 가득했다.

사업 예정지 곳곳은 견본주택 방문객과 현장사무소 근로자 등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 업체 관계자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도 사업 예정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견본주택 관계자는 “컨벤션시티가 조성되는 곳은 (견본주택)뒤편, 복선전철 사무실 쪽”이라면서 “견본주택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방문객 박상원(42)씨도 “여기가 컨벤션 부지”냐고 반문하고 “건물이 이렇게 들어선 상태인데 사업 예정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복선전철 현상사무실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부지인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들어설지도 몰라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사무실을 이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컨벤션시티21사업 어떤 길을 걸어왔나 = 수원시와 현대건설이 2000년 2월 민간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이 사업은 시작됐다.

현대건설이 수원시 이의동 19만5천㎡(컨벤션 9만9만175㎡, 주상복합 9만5천878㎡)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이익금으로 컨벤션센터는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광교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다.

수원시는 그 해 12월 사업 예정지를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다. 이 계획은 이듬해 3월 반려됐다. 경기도는 1998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아파트 건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좌초위기를 맞았던 사업은 2003년 광교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듬해 6월 국토부에 이의(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처럼 보였지만 2005년 4월 기나긴 분쟁의 서막이 울렸다. 수원시가 컨벤션시티21 사업 예정지를 광교신도시에서 제척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같은해 12월 이 사업이 포함된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수원시는 이때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길고 긴 법령 해석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는 2007, 2008, 2009, 2011년 네차레에 걸쳐 국토부에 사업예정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달라고 택지공급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모두 반려했다.

결국 수원시는 2012년 1월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원고(수원시)가 원고가 조성원가에 공급받아 특수목적법인((주)수원컨벤션시티21)에 재공급하여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수원시는 같은해 11월 13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수원시는 이제 법령 다툼을 포기하고 사업을 구조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해 끝을 볼 것이냐를 오는 16일까지 선택해야 한다.

▶“수원시 대법원 상고 포기해야” =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 문제는 관련 법률 해석을 넘어 법률의 위헌성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평균 9개월이 걸린 1, 2심과 달리 1년넘게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재기 광교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중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컨벤션시티21 사업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자칫하면 에콘힐처럼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광교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쪽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전해왔지만, 1심 패소 당시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고등법원에 갔다”면서 “수원시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내일(12일) 부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부시장을 만나 대법원 상고 포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2000.2.1 : 수원컨벤션시티21 민간투자 협약체결(수원시―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주상복합 분양 수익으로 컨벤션센터 건립후 수원시에 기부채납

▶2003.12.16 : 이의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체결(경기도―수원시―경기지방공사)

▶2005.4.21 : 컨벤션센터부지 제척요구(수원시―경기)

▶2005.12.30 :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튱부)

▶2007.6.28 : 컨벤션센터 예정부지를 반영해 실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컨벤션센터 부지 19만5천53㎡(5만9천평) 반영 : 컨벤션센터 3만평, 주상복합 2만9천평

▶2007.10.5 :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승인(건설교통부)

※ 컨벤션센터 용지(일반상업3) 및 주상복합용지(C2) 승인대상에서 제외

▶2008.12.1 :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승인(2차) 신청(경기도→국토해양부)

※ 컨벤션센터 관련 시설 및 주상복합 용지 : 수원시로 수의계약(조성원가)

▶2008.12.3 : 택지공급 2차 승인신청서 반려(국토부)

※ 일부 택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동 지침 제4장의 규정과 적합하지 않아 반려

▶2009.2.11 :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승인(3차) 신청서(경기도→국토해양부)

▶2009.2.23 : 택지공급 3차 승인시청 반려(국토해양부)

▶2011.10.28 :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2 택지공급 승인신청(경기도→국토부)

※ 컨벤션 관련 시설(9만9천175㎡·3만평) ―수의계약, 조성원가

※ 주상복합 용지(9만5천878㎡·2만9천평) ― 수의계약, 조성원가

▶2011.10.31 : 택지공급 승인신청 반려(국토부)

▶2012.1월~10월 : 행정소송 진행

▶2012.10.25 : 행정소송 1심판결(수원시 패소)

▶2013.3.22 : 수원시 행정소송 항소

▶2013.7.31 : 행정소송 항소심(수원시 패소)

▶2013. 8. 14 : 대법원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