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경기장 놓고 대립 ‘팽팽’수원시 “지분비율 재조정해야” vs 경기도 “관리·운영권 이전 불가”
프로축구단·시민 불이익… 의사결정과정 일원화 시급
<속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경기도와 수원시에 나눠져 삼성프로축구단의 축구장 사용료 조정 조차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본보 11월 8일 18면, 13일 23면 보도) 두 기관이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지분 및 관리·운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의사결정과정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총 3천100억여원을 들여 건설한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전체 비용 중 도비가 1천430억원으로 46%를, 수원시 귀속분은 1천676억여원으로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귀속분에는 954억원의 시비외에 국비 440억원과 삼성물산이 시에 기부체납한 민자투자비 28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과거 월드컵경기장 건설 당시 도와 체결했던 협약에 따른 4:6의 지분 비율을 출연금 현황에 따라 54:46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분비율의 조정이 불가할 경우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월드컵관리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를 수원시 인사 위주로 편성하고, 그외 이사진 결정도 수원시장에 배정된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총 15명의 월드컵관리재단 이사의 경우 지난 8월 선출된 이광인 사무총장(선출직 이사)을 제외한 시 인사는 고작 4명에 그쳐 도의 의견대로 이사회의 거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와 협약 체결 당시에는 시에 불리한 줄 알면서도 월드컵경기장을 서둘러 건설해야 해 어쩔수 없이 결정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편의 향상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운영권은 시에서 갖는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당초 수원시와 맺었던 협약에 따라 지분비율 변경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도지분에 대한 수원시 재산의 맞교환을, 운영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월드컵관리재단 적자시 수원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의 요구는 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한 도의 권한을 전부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가 도의 지분만큼의 교환분을 제시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물론 관리·운영권의 이관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월드컵경기장과 관리재단을 둘러싼 두 기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하는 프로축구단 및 시민들의 불이익만 계속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