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열사 中企영역 침범·기업결합 심사 강화…새누리 '대기업집단법' 만든다
계열사 편입심사 기준 모호
朴, 급진방안 수용 안할수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1일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대기업집단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행추위는 이 같은 안을 2일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할 예정이지만 급진적인 내용이 많아 박 후보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與, 대기업 규제법 확정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기업과 공정 경쟁에 관련된 법들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면 이를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공약에 넣었다”고 밝혔다.
행추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이 마련한 이 안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경제민주화추진단장 겸임)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에서 추진한 방안을 입법화하려면 당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들을 일일이 바꿔야 하는 만큼 분산된 대기업 관련 규제조항을 모두 모아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대기업이 계열사를 새로 만들 때마다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지를 판단하는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법안에 명시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기업결합심사도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조정명령제’를 이용해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팔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다. 보험 등 제2금융사의 계열사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투명한 이사회를 위해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회의 등 비공식 경영체제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책임을 높이고, 사외이사 숫자를 전체 이사의 2분의 1로 늘려 경영권을 견제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서 사외이사는 전체의 4분의 1로 규정돼 있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줘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높이는 집중투표제도 법에 포함됐다.
○박근혜 후보 공약 확정할까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안을 확정, 박 후보와 2일 저녁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대기업에 대해선 공과가 있고 경제성장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계열사 편입심사제 등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박 후보에겐 다소 급진적인 내용이 다수 담긴 게 부담이다.
박 캠프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행추위 안이고, 법안의 개별 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있어 보인다”며 “박 후보도 의견이 있으니 박 후보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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