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민 혼란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용인시 일부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화성시 태안읍 반정동(신동지구 25만8천550㎡) 일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흥덕·영덕지구 231만㎡)에 대한 경계조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화성·용인시는 행정구역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반정동의 경우 동·서·북쪽 3면이 수원 곡반정동·신동·망포동으로 둘러싸여 경계가 기형적으로 획정돼 있는 상태로, 현재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
수원시는 동일한 택지개발 지구내 행정구역 이원화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하천)의 설치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판단, 지난 2006년 1월부터 화성시에 반정동 일원을 수원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은 별개이며, 향후 화성시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반정동을 편입할 계획"이라며 경계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용인 흥덕·영덕지구의 경우 주변이 수원 영통1동·원천동·이의동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광교지구개발, 영통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 도시간 관할구역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다.
특히 흥덕·영덕지구 주민들의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영통1동주민센터를 찾는 경우가 허다해 영통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이 일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자녀들이 200여m떨어진 영통동의 황곡초 대신, 42번 국도를 건너 1㎞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로 통학해야 해 자녀들의 위험 부담이 가중된다며 지난 4월 행안부에 양 시간 경계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 1999년 국회의원·시의원들이 영덕리(현재 영덕동) 전체가 수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용인시의회는 즉각 '영덕리 수원시 편입반대 결의문'을 수원시로 보냈으며, 현재까지 양 시간 경계 조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당 지자체의 찬성없이 경계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행정구역 조정은 지자체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회·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