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용인)은 경기도시공사의 '감채적립금 적용 논란" 보도(본보14일 보도)와 관련해 지난 13일 도시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하자 18일 재차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의 회계처리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권의원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개선노력보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기도시공사의 해명 보도문에 대하여 정말 이해가 안된다" 며 조목조목 반론했다.
권의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감채적립금은 채권상환이 목적이므로 지방채 상환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잉여이익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며 도시공사는 감채적립금의 사용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공기업의 회계규정 몰이해는 공기업 방만경영의 전형이라며 도시공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했다.
즉 도시공사가 순이익 계산 시 감채적립금을 합산한 바가 없으며, 2011년 도시공사 이익 1,776억원이 순수경영활동의 결과라고 발표한 속내는 출연 자본대비 10%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자만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또한 권의원은 도시공사가 발표한 손익계산서의 순이익 1,776억원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시공사의 지난 2011년 결산서를 자료를 공개하며 이익 잉여금 처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1,776억원 중 이익준비금 177억원과 감채적립금 1,592억850만원은 차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다며 지난 12일 도의회 회계보고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회계 산출방법을 직접 제시하며 경기도시공사가 적합한 경영성과의 관리회계 기준을 만들어 책임을 묻는 경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