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사진) 의원은 3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대상에 희귀·난치질환을 명시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다양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데다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 본인가족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커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환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켜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