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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갚아라" 흉기살해 60대에 징역 10년

"40만원 갚아라" 흉기살해 60대에 징역 10년
2012년 08월 08일 (수) 뉴시스 suwon@suwon.com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유족들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5시44분께 수원시 영통동 한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동료 B(64)씨가 "3개월 전에 빌려간 40만원을 갚으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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