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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수 당일, 현기환과 전달책 조기문 만났다는 정황 포착/현영희 의원 13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 …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수 당일, 현기환과 전달책 조기문 만났다는 정황 포착/현영희 의원 13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 … 혐의를 전면 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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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수 당일, 현기환과 전달책 조기문 만났다는 정황 포착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제보한 현영희 의원 수행비서 출신 정모씨가 돈 3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지난 3월 15일 현기환 전 의원과 중간전달책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6일 "정씨가 조 전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그날 저녁에 현 전 의원과 조 전 위원장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지국 내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은 조 전 위원장이 현 전 의원을 직접 만나 정씨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전달했을 개연성인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 송수신 내역을 공개하기는 했으나 공개된 전화번호 이외에 또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했을 것으로 사정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위원장은 당초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주장된 당일 서울에 있지 않고 부산에 머물렀다고 밝혔었으나 나중에 서울 강남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현 전 의원과 조 전 위원장이 사건 당일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천헌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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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의원 13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 … 혐의를 전면 부인한

 
 

4·11 총선과 관련해 공천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6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이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공천헌금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과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이 같은 시기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6일 오후 3시55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현 의원을 본인 동의하에 자정을 넘긴 7일 오전 5시40분까지 무려 13시간 가량 강도 높게 조사했다. 현 의원의 기록검토에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검찰은 현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씨를 거쳐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거액의 뭉칫돈을 인출한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선 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만 말하고 서둘러 귀갓길에 올랐다.

이와 관련, 조 씨도 최근 현 전 의원을 "2008년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사건 당일 조 씨와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를 통해 올 3월15일 조 씨와 현 전 의원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모 씨(37)는 이날 서울역 한 식당에서 현 의원의 지시에 따라 3억 원이 든 쇼핑백을 조 씨에게 건넸고, 식사 후 2층 커피숍에서 조 씨가 현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같은 시간에 같은 기지국에서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면 반경 200m 안에 있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조씨로부터 사건 당일 서울역에서 정씨를 만났고, 돈의 성격과 규모는 다르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의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현 의원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한 정 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다시 불러 수수한 금품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 금품을 현 전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현 의원을 재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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