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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 어기면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 '파문'

경기도, 법 어기면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 '파문'
데스크승인 2012.08.02   송병승 | hunter@joongboo.com  

경기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사업자에 부과해야 할 200억원대의 토지보상 지연 가산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천문학적인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제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징금 성격의 가산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땅 주인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려 197억원을 감면해줘서다.

정부는 국책사업 시행자에게도 가산금을 물리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민간사업자에게 물려야 할 거액의 가산금을 임의로 탕감해준 셈이어서 대형 특혜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토위)는 지난달 24일 평택포승2산업단지 조성사업자인 포승산단(주)가 신청한 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전에 땅 주인에게 제때 보상을 못해서 발생한 197억원의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희곡리 일원 63만㎡에 평택포승산업단지를 조성중인 이 회사는 땅 주인 46명이 보상에 응하지 않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1월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냈다.

경토위는 ‘지난 1월 재결 수용후 재감정 평가를 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며 토지 수용을 승인해줬다.

문제는 이 회사가 2009년에 이미 토지 수용 권한을 취득하고도 제때 보상을 해주지 못해 거액의 가산금을 부과 대상인데도, ‘땅 주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면제해줬다는데 있다.

이 회사는 2009년 12월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지만 땅 주인 127명이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자 이듬해 2월5일 경토위에 재결 신청을 청구해 같은해 8월 토지를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재결 신청 및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됐고, 그에 따른 가산금(2010년 4월 5일~2012년 1월 30일)이 무려 197억원이 발생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 회사에게 가산금을 물려야 한다. 이 법 30조 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지연시킨 만큼 토지 보상금 외에 가산금(법정이자율 20%)를 땅 주인에게 지급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땅 주인들에게 보상금 547억원 외에 197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경토위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니 땅 주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가산금을 면제해줬다.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포승2산단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회사 소유구조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같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산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토위는 토지 보상 지연 책임을 물어 국책사업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공사 사업시행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대용 경기도 토지수용담당은 “가산금 면제는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설명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송병승기자/hunte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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