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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法 규제만이 해결 길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없나

불법건축물, 法 규제만이 해결 길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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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法 규제만이 해결 길 

 

데스크승인 2012.07.30   지면보기   |   12면 조영상 | donald@kyeongin.com  
   
▲ 조영상 / 사회
불법 건축물을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법에 대한 '무시'였다. 건축주와 건축업자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까짓 거'라는 생각이 팽배했다.

용인 잔다리마을뿐 아니라 오산 궐동지구수원 곡반정동도 마찬가지로 모두 50여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졌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변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 다가구주택들은 '벌집방'으로 불리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지구단위계획보다 몇 배 되는 인구가 유입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밤이면 동네 전체 골목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웃간의 고성과 다툼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건축 초반에 관할 지자체에서 강력한 법 규제와 단속만 이뤄졌어도 사전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관할 건축사회를 통해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매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초기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집단적인 민원으로 변질돼 원상복구가 힘들어진다. 결국 건축물은 들어서게 되고 사용승인을 마친 뒤 불법대수선 해체 사실이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고 난 뒤 부랴부랴 행정처리하는 모습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밖에 안 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대수선 해체 허가 부분에 대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율 개정을 준비중이다. 내부적 오류로 잠시 법 개정이 정지돼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불법 건축물 근절 의지가 있다면 이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불법 건축물은 결국 건축주와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다. 이행강제금이 단지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도 단속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적발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법규 마련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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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근절대책 없나 

 

 

데스크승인 2012.07.30   지면보기   |   13면 경인일보 | webmaste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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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건축물 공화국인가. 도내 곳곳이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택지지구다가구주택이 쪼개져 원룸촌이 되는가 하면, 화성의 한 섬에서는 소매점과 창고 100여개가 펜션으로 둔갑해 성업중이다.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건축물 실태를 보면 가관이다.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 부지가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돼 있는가 하면 현행법상 19가구만 건축할 수 있는 곳에 30여개로 가구수를 쪼갠 건물이 부지기수다. 관할 시군에서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건축주들은 오히려 건물을 합법화해 달라고 떼를 쓰거나 배짱으로 영업중이다.

불법건축물은 건축주의 도덕불감증과 불법으로 변질될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축 시공사, 감리업체, 건축물을 최종 승인해주는 관할구청의 합작품이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리업체 선정은 건축주가 정한다는 법을 악용, 감리업체를 지정하면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 건축주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식이다. 특히 영세건축사나 건축업자로서는 지금같은 불황에 일감이 들어오는 것만도 감지덕지다. 이런 이유로 감리때 여기저기 비내력벽이 발견되지만 애써 외면하고 사용승인을 내준다.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는 또 다른 원인은 민원이나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등 몇 고비만 넘기면 관청에서 양성화를 검토해온 그동안의 관행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한번 압류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도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는 이유다.

불법건축물들은 통상 대규모 불법건축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행정조치를 할 경우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민선 지자체장 입장에서 볼때 모두가 소중한 한표인데 강압적인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결국 '양성화'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 화성시가 제부도에 난립하는 불법건축물에 양성화를 고려중이고 수원시 역시 광교산 내 무허가 식당들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중이다. 안산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물어야할 이행강제금을 유예시켜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내는 웃지못할 진풍경도 벌어졌다.법이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불법건축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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