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재입법 채비에 나서고 있다.
조경 관련분야 법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김진표 의원이 지난달 26일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출발을 알렸다. 개정안에는 50만이상 도시도 조례를 통해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공원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4일에는 도시농업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추진됐다가 폐기됐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의 하나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 이어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거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들이 재시동 움직임을 하고 있다.
우선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과 지난 6일 세미나를 통해 의견수렴 거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관법 개정안’ 역시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 최종심의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된 상태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지난해 법 제정에 실패했던 ‘도시숲법’의 경우도 각각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을 환경디자인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과 조경업계를 비롯해 인접분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건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는 각각 법 개정을 주도했던 배은희·김진애 전 의원이 19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경계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최대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0년에 국회 발의됐다가 정부부처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조경기본법 제정안’의 재추진 여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