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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 서희아리채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

수원 장안 서희아리채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 율전동 서희아리채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08.01.10 19:08
http://tong.nate.com/jc5115/42826591
수원 장안 서희아리채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

율전동 서희아리채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건축과이메일@
등록일2008-01-10 조회수90

0 율전동 170-9번지 일원 서희아리채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입니다.

첨부파일 파일1: 서희 아리채 입주자모집.xls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에 의해 투기과열지구(2003.6.7)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분양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
금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사실 포함]도 1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로 청약가능)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되었거나 계약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단지:경기도 수원시 건축과- 1057호(2008.01.09), 2단지:경기도 수원시 건축과-1057호(2008.01.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1단지-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70-9번지 일대, 2단지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70-75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1단지 - 지하 2층, 지상 13~14층 2개동 1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2세대, 3자녀 특별공급 3세대 포함], 2단지 - 지하 2층, 지상 7~12층 2개동 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세대, 3자녀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면적단위 : ㎡, 금액단위 : 천원)
  아파트 주택형세대별 계약면적(㎡)대지지분 공급  분양가격 계약금 잔금  
구분단지 관리번호(㎡)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층수세대층별구분대지비건축비1차(10%)2차(10%)1차(10%)2차(10%)3차(10%)4차(10%)5차(10%)6차(10%)(20%)  
   (모델번호) 전용주거공용소계기타공용      (계약시)(08.05.29)(08.07.09)(08.10.09)(09.01.09)(09.04.09)(09.07.09)(09.11.09)(입주지정일)  
              4 1층  171,283 365,07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73,070 365,070 -
     110.2366 84.9991 25.2375 110.2366 41.1687 151.4053 48.07 1~13 52 4 2층 193,787 181,283 375,07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75,070 375,070 -
 1            44 기준층  188,093 381,88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77,080 381,880 -
             4 1층  284,808 565,67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113,670 565,670 -
    152.0380 123.1919 28.8461 152.0380 59.6672 211.7052 69.68 1~13 50 4 2층 280,862 298,608 579,470 57,900 57,900 57,900 57,900 57,900 57,900 57,900 57,900 116,270 579,470 -
             42 기준층  308,128 588,99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118,590 588,990 -
     153.9724 121.5207 32.4517 153.9724 58.8578 212.8302 68.73 14 4 4 최상층
(복층)
277,052 344,658 621,710 62,100 62,100 62,100 62,100 62,100 62,100 62,100 62,100 124,910 621,710 -
    175.0958 141.1986 33.8972 175.0958 68.3887 243.4845 79.86 13~14 4 4 최상층
(복층)
321,915 406,285 728,200 72,800 72,800 72,800 72,800 72,800 72,800 72,800 72,800 145,800 728,200 -
              6 1층  165,949 375,46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75,460 375,460 -
    113.3580 84.9991 28.3589 113.3580 48.1051 161.4631 51.97 1~10 44 6 2층 209,511 176,239 385,75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77,750 385,750 -
 2            32 기준층  185,249 394,76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79,560 394,760 -
            2 1층  257,719 561,370 56,100 56,100 56,100 56,100 56,100 56,100 56,100 56,100 112,570 561,370 -
    150.8988 123.1919 27.7069 150.8988 69.7204 220.6192 75.33 1~11 20 2 2층 303,651 271,409 575,060 57,500 57,500 57,500 57,500 57,500 57,500 57,500 57,500 115,060 575,060 -
              16 기준층  281,679 585,33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117,330 585,330 -
     158.4350 121.5207 36.9143 158.4350 68.7746 227.2096 74.31 7~11 6 6 최상층
(복층)
299,532 340,198 639,730 63,900 63,900 63,900 63,900 63,900 63,900 63,900 63,900 128,530 639,730 -
     173.7901 141.1986 32.5915 173.7901 79.9113 253.7014 86.34 10~12 2 2 최상층
(복층)
348,035 374,805 722,840 72,200 72,200 72,200 72,200 72,200 72,200 72,200 72,200 145,240 722,840 -
ㆍ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내에서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ㆍ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ㆍ주택형 표기면적은 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시하였음
ㆍ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ㆍ층수는 건립동별,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ㆍ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ㆍ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ㆍ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ㆍ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ㆍ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ㆍ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