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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5곳 중 1곳 직원 내보냈다

영세사업장 5곳 중 1곳 직원 내보냈다

조선일보
  • 임경업 기자

  • 입력 2018.12.22 03:08

    - 소상공인 최저임금 첫 실태조사
    月평균 인건비 37만원 늘어 업체 17%가 평균 1.34명 감원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소상공인의 17%가 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숙박·음식·도소매 등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 5인 미만 규모의 영세사업장으로 302만여 곳에 고용 규모는 542만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204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 실태 조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1204곳 중 17%가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을 줄인 204개 업체의 평균 감소 인원은 1.34명이었다. 조사 대상의 현재 고용 규모가 평균 1.87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3명 중 한 명이 직장을 떠난 셈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에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60.4%가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증가한 곳은 6.2%에 그쳤다. 유급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 683곳 중 인건비가 오른 업체는 59%였고, 평균 월 상승 금액은 3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과)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곳은 대부분 직원들을 내보낸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내년 1월 다시 최저임금이 오르면 또 한 번 해고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도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9%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신청 업체는 10.1%에 불과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종업원들에 대해 고용 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난 만큼 당장 정부가 나서 비상 대책을 내놔줘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오를 최저임금 인상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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