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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동탄2 공공 아파트 후분양제 전격 도입

경기도, 광교·동탄2 공공 아파트 후분양제 전격 도입
  •  오정인
  •  기사입력 2018.12.03 




2021년 이후엔 도시공사 공급 동탄·광명·안양·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세대와 민간주택도 적극 검토 



3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박사, 정일현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과 함께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제공


경기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건설 공사 원가공개’에 이어 ‘공공건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2020년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광교(수원지방법원, 수원지검 부지) 549세대와 동탄2(동탄 호수공원 인근) 1천227세대를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이후 도시공사가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고, 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도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과 함께 ‘아파트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을 개최했다.

이 지사는 “현재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으로 진행되는데, 경기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해보고 가능하면 시행해보려고 한다”고 입을 열었다.

선대인 소장은 “선분양제는 건설업체가 신용과 실력으로 은행권 자금을 받지 않고 주택수요자에게 직접 받는 형태로, 사업자금의 5%를 보유하고 부지를 갖고 있으면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건설업체가 책임지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리스크를 안겨주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탄신도시 전경. 사진=연합자료

정일현 처장은 “국토교통부에서도 후분양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공공에서 먼저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2020년 물량부터 60% 가량 공사가 진행된 시점에 후분양제를 도입해볼 계획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2022년부터 후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인식 실장도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설자금 조달체계가 미약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공공차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건설업체 자금조달과 관련해 “일각에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선대인 소장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분양을 하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실력있는 중소 업체라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계가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 도입 ‘적정 단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즉시입주 가능한 단계에서 하는 걸 후분양제로 볼 것인지, 공정단계 80%에서 진행할 것인지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일현 처장은 “100% 단계에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A형, B형, C형 등 2~3가지 옵션을 만들면 된다”고 했으며, 봉인식 실장 역시 “100% 완성된 단계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면 수요자 선택권이 좁혀진다는 문제가 있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후분양제를 해보자는 의견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영 과장은 “도시공사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걸고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시공사가 지난달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후분양제를 조건으로 택지공급을 진행한 결과 300여개 민간 업체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후분양을 조건으로 우선권을 준다고 하니 390여개 업체가 지원했다. 경쟁률이 높았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2020년부터 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지사는 “법 위반이 아닌 만큼 1개 단지는 완공 100%, 나머지는 80%, 60% 등 다양한 단계로 후분양제를 도입해보면 될 것”이라며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보고 정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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