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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90가구 공급/ (2)=[이지 부동산]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

 (1)=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90가구 공급/ (2)=[이지 부동산]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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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90가구 공급
 (2)[이지 부동산]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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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90가구 공급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8.11.30

▲ 이달 30일 공고된 LH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계획. <제공=LH>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590가구를 공급한다.

30일 LH는 전국 총 3590가구에 입주할 청년 및 신혼부부(예비 부부 포함) 총 1만359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가 214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가 925가구, 청년ㆍ신혼 매입임대리츠가 519가구 등이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기간, 임대료 등은 조금씩 다르다.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청년임대의 경우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매입임대리츠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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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지 부동산]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1.30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LH는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590호를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예비 포함) 등 예비입주자 총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은 LH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타지역 출신으로서 수급자 등 가구의 청년(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3순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청년(4순위)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4400만원,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다. 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에게 2순위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지난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대상은 수도권(245호), 지방권(274호) 총 519호다. 수도권은 △서울 6호 △인천 48호 △남양주 69호 △의정부 81호 △수원 10호 △용인 20호 △안산 6호 △오산 4호 △시흥 1호 등이다.

지방은 △부산·경남 50호 △대구·경북 25호 △대전·충남 109호 △광주·전북 41호 △강원·충북 49호 등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18.11.23.)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며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을 1순위로 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2순위로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 동안 기금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2월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개시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