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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요약 부동산시장어디로가나 강남구 강동구 서초동 아파트값은?

8.2부동산대책 요약 부동산시장어디로가나 강남구 강동구 서초동 아파트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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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19:282,037 읽음

최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8.2부동산 대책이 발효되어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2부동산 정책은 쉽게 말씀드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미 장관<br />

▥ 8.2 부동산 대책

핵심사항은 3가지 입니다.
투기지역 지정 . 대출규제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시장은 과열된 지역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강도는 투기지역(3단) > 투기과열지구(2단) > 조정대상지역(1단) 순으로 나누어 집니다. 3 > 2 > 1 단계순으로 규제는 강해지죠.

투기지역은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서울 강남 대부분과 세종시가 포함되었으며, 세종시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나머지 전 지역과 과천시가 포함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및 수도권 일부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부산 및 수도권일부분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생기고, 전매 제한 LTV / DTI 10%강화 등의 규제를 받아습니다. 여기에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추가한것이 8.2 부동산 대책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 규제 +로 알파가 붙게 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등이 걸리고 LTV / DTI 비율도 40% 낮추어야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조정대상 규제 + 투기과열지구 규제 +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10% 추가되며, 주택담보 대출도 세대당 1건 밖에 못받게 됩니다.

Q.1 규제는 강화 되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쉽게 말씀드려, 실거주 보다 투기의 영향을 받아 투기 지역에 각 등급을 매기고 등급벼로 세금을 물리고 규제를 강화시키고, 대출도 제한 시키겠다는것 입니다. 결국 주택시장의 거래량을 줄여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의도 인데요. 

●가장 핫이슈 대출규제

LTV (대출 대비 담보비율) /DTI  (대출상환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의  조정을 통해 투기에 이용되는 자금을 줄이겠다는 의도 입니다.

즉, 강남에 있는 9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는데, 강남은 투기지역이므로, LTV/DTI  40%가 적용 됩니다. 즉 9억 중 3억 6천만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는것 입니다. 또한 3억 6천의 대출이 20년 만기 대출이라고 하였을때, 1년에 1800만원씩 갚아야 했을때, DTI 비율은 최소 4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투기지역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대출은 조금밖에 못받게되는 것이죠.

여기다 양도소득세까지 보유기준에서 거주까지 바꾸어 2년간 보유해도 면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투기지역의 집을 전세로 돌려도 세금감면이 불가능하다는것 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이유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과거 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 입니다. 
사실 8.2부동산 대책은 어디에 집값상승의 포커스를 두느냐의 차이로 정책을 시행하는것인데, 규제를 너무 풀어 집값이 올라갔다는 의견과 투기세력과 다주택보유자들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견의 차이 입니다.  어떻게 되든 당장 투기지역의 집값은 잡을 수 있겠으나, 도미노현상처럼 다른 과열지구가 생기는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시각도 존재하는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