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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수원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건축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조항을 대폭 정비하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신청 후에 기한이 없이 기다려야 했던 신청결과에 대해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영리목적이 아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가산해,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미관지구에만 2동 이하로 맞벽 건축이 가능했던 규정을 확대해 일반지역에도 건축물을 3동 이하까지(4동 이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건축물 간 거리를 일률적으로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0.8배 이상할 수 있도록 완화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에서 1회로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u00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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