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규모 도시가스 미개설 지역 해소 추진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를 개설하려면 신청가구수 기준(도시가스관로 100m 당 32가구)을 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면 수요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32가구 미만 지역은 수요자부담금(1세대만 도시가스 개설 신청시 공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제2조 제5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동 이상 주택이 있고,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경우)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10동 미만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 개설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제2조 제5호 규정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로,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으로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의견수렴이 끝나면 3월중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되면 공포를 거쳐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10동 미만 주택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관내 도시가스 공급률은 95.2%로, 2만가구 정도(전체 가구40만구)에 도시가스가 미개설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소규모 도시가스 미개설지역 해소를 위해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10동 미만 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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