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수원시민들의 반세기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방위 여야 의원, 특히 군 출신 국방위원들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으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진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군공항 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民)과 군(軍)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진표(수원 영통), 김동철(광주), 유승민(대구) 의원 등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공통공약"이라며 "군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명의 국민을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군공항이전법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후, 중장기 전략을 세워 수원비행장을 이전,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G20에서 G7으로 발전하고, 경기도가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인기자 kci04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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