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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 4천억…50만명 소송 진행중179건 중 27건 제외하고는 원고가 모두 승소…정부, 소음대책 마련

[단독]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 4천억…50만명 소송 진행중

지난 3년간 정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해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대구비행장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179건에 참여인원은 68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7건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모두 승소했다.

모두 680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구비행장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측이 지난 2006년 12월 1심, 2007년 10월 항소심에 이어,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결국, 정부는 674명에 대해 이자 6억 8천만원을 포함해 14억 8천만원을 배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 2010년 1,376억4,800만원, 2011년 1,749억7,800만원, 지난해 938억6,900억원에 이른다. 대구와 수원, 강릉 비행장이 주요 소송 대상이었다.군용비행장은 주로 70년대에 들어서, 도심 한복판에 있거나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음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지난해 7월 공공시설은 75웨클(WECPNL) 이상, 수원과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개인주택은 85웨클 이상, 기타 지역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에 대해 대책사업을 펴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음대책사업으로는 방음창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서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서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9년 12월 동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5월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박창식 대령(진)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적용해 (18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보다) 소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으며, 2월 중에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부 입법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1조4,98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는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6건의 법안이 상임위인 국방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 김동철·김춘진·변재일·이한성·정우택 의원 등 6명이다.

유승민 의원 발의 법안은 75웨클 이상의 개인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및 80웨클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해 소음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이한성 의원은 보상을, 나머지 의원들은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2~3월에 이들 법안이 병합심사돼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음대책 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군용비행장 이전 작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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