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이제 초 저성장시대가 되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 미국경제성장률의 하락전망, 중국 고도성장의 둔화 움직임,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그 위기감이 증푹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수요의 위축, 보호무역의 확대,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등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와 서민 생활 물가 또한 불안하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제 성장률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0년대 6%대 성장률이 2000년대 4%대, 2010년대 현재는 2%이하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초 저성장은 생산성의 하락, 저축률 하락과 소비위축에 따른 자본공급 감소 및 투자위축, 사회복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와 공공재정 적자 확대 등 지속적인 국가 경제위기를 불러 온다. 또한 초 저성장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영향을 준다. 초 저성장은 지자체의 도시용 토지 개발수요가 축소되고 기성 시가지 쇠퇴가 심화되어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정부족으로 심각한 지방재정 부채를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초 저성장 시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면 먼저 재정부채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국비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지자체 재정부채는 2012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위기 자자체’ 지정을 예고할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행정안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채무가 2005년 17조 4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28조 9천억원,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도 2005년 12조 6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46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채증가는 결국 지방 재정건전성에 악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초 저성장 시대에 부채가 높은 지자체는 부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불필요한 정책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나 자산매각, 그리고 행사성 경비 삭감 등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의 확대와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부담해오던 복지서비스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교부세를 주고 있다. 그러나 교부세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자체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최근 서울시 구청장들이 0~2살 무상보육의 추가 소요분 전액(서울시만 2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무상보육제도에 동참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인상, 취득세 감면분 보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이양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비확대 방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이나 레저세 등 새로운 세원 도입과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요구된다.
셋째,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민을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활동 주체로서 인정해 공공자원에 대한 배분과 활용에 새로운 협력체계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부터 권장되었고,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그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개최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과 선호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자체 예산을 시민의 손으로 편성하여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저성장 시대지만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인지, 지방재원 확보와 주민참여가 보장되고는 있는지 지자체 구성원인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