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해 수원역 지하상가 점포의 공개입찰을 추진(본보 5일자 6면)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불법 재임대를 받아 영업을 벌이던 영세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지하상가 점포의 60% 정도에 불법 재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재임대를 받은 영세업자(전차인)들은 평균 3천만~1억원씩의 보증금까지 지급, 이를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수원역 지하상가 운영 투명화, 불법 전대차계약 근절 등을 위해 내년 2월께 지하상가의 개·보수공사를 벌인 뒤 5월께 공개입찰을 통해 점포를 다시 임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수의계약을 통해 1㎡당 약 4만원씩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점포를 임대했던 143개 구획, 78개 점포의 임차인들은 오는 12월 31일부로 임대계약이 만료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임차인들과 불법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들 역시 연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기존 임차인들에게 지급했던 보증금 등의 상환문제 등으로 심각한 내부갈등이 일고 있다.
전체 78개 점포의 60%가 불법 전대차계약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차인들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점포당 3천만~1억원씩의 보증금과 월세 300만~5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를 해준 수원시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불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요구 및 질권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포를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법 전대차 계약을 맺은 영세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전차인 A씨는 “처음에 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10년은 더 임대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면서 안심시켰다”며 “속은 것도 억울한 데 수천만원의 보증금까지 날리게 생겨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대차계약 등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 개ㆍ보수 공사 후 공개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 전대차계약 관련 단속이나 파악조차도 쉽지 않으며 이를 해결할 방법 역시 없다. 지하상가 점포 운영 투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