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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농생대 부지 교환 道-수원시 ‘무산’

농생대 부지 교환 道-수원시 ‘무산’道, 농기원 이전하고 매각비용으로 농진청 부지 매입

안경환 기자  |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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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6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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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온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지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에 대한 맞교환이 무산됐다.

도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화성시 기산동 소재의 도농업기술원(이하 도 농기원)을 이전, 기존 농기원 이전부지의 매각비용 중 일부를 광교신도시내 연구시설 이전비용과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부지를 매입하는 활용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주목된다.

도는 6일 오후 도농기원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추진개요 및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활용방안’ 회의를 열고 농생대 부지의 수원시 이관을 추진키로 결정, 수원시와 협의에 들어갔다.

도가 제안한 사항은 농생대 부지를 수원시에 이관하는 대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수원시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넘겨 받는 방안을 내놨다.

도는 농생대 부지의 공시지가가 1천596억원에 달해 월드컵경기장의 수원시 지분(1천434억원)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134억원·공원부지 포함 394억원)를 더해 맞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원시가 지난 9월 초 도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수원시는 월드컵경기장 지분을 제외, 도 문화의전당 부지와 농생대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 공원용지를 주거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만으로도 농생대 부지 가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생대 부지를 놓고 도와 수원시간 맞교환이 무산되면서 도는 차선책으로 도농기원의 이전을 선택했다.

도는 기존 농생대 부지(15만㎡)에 도농기원(26만㎡) 이전 시 시험포장 등 부족한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농촌진흥청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됐던 수원시와의 농생대 부지 교환이 무산돼 도 농기원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생대는 한국 근대농업의 학문적 산실인 데다 자연 상태에서 숲이 조성돼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으로 경기농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도농기원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농기원이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있는 만큼 농생대 부지로 이전 되더라도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은 도와 수원시가 6:4의 지분을 나눠 운영 중이며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시유지에 도가 건물을 지어 운영, 이로 인한 지분 문제 및 토지 소유권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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