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 |||||||||||
신장용 의원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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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이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장용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좌관과 후보매수를 공모한 바 없고, 후보 사퇴를 종용하며 경기발전연구소의 관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경기발전연구소에 입성해 관리하시고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한 발언은 단지 경력을 관리하라는 의미의 정치적 조언 내지 격려성 발언이지 확정적 발언이 아니고 법이 정한 '공사의 직'도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구속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녹취록 등 증거 채택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녹취록 파일을 증거로 신청한 검찰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파일 등사를 먼저 허용하라"며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없는 녹취록 파일을 적법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생활 침해 등의 여지가 있어 검찰 지침상으로도 파일 제공은 불가하다"며 "검찰청에서 충분한 열람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등사를 제한한 규정을 본 적이 없다"며 거듭 증거를 부동의했고 검찰 측은 재판부의 중재로 추후 등사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매수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후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대질기록 등의 증거 채택도 부동의했다. 또 조사경찰관을 신문하겠다는 검찰 측 증인 신청도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신모(61)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26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 이전에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 짓고, 당일 김 후보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다음 31일 피고인신문을 갖고 결심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15일과 17일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김 후보를 따로 만나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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