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 적정성 놓고 논란
경기 수원시가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인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상업, 준주거지역이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승호씨 등 수원시민 38명은 시가 공고한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을 공람한 결과, '201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에 포함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제외돼 사업추진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며 지난달 20일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시의회 도시환경위 이종후 의원에 의해 추천됐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23일 공고한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해 권선구 동남아파트, 성일아파트, 팔달구 현대아파트, 영통구 원천주공아파트, 매탄주공4·5단지 등 재건축 5곳과 영통 1 재개발구역 등 6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지난 2006년 '201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 수립 당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25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 주변지역만 검토예정구역으로 설정했을 뿐 상업, 준주거지역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업, 준주거지역은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게획변경에 최소 수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비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과 활발하게 진행중인 지역을 면밀히 검토, 법에서 정한 다양한 정비기법(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열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종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상업, 주거지역 제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시는 그러나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 수립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그대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인 2006년 당시 시민들의 개발요구 민원이 많았고, 각 지자체도 정비예정구역을 과다하게 지정했다. 이 때문에 현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0계획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재건축사업 위주로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업, 준주거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수원시 관내 상업지역 중 활성화가 필요한 수원역 주변과 수원화성 안 지역 정도"라며 "그러나 이들 지역도 각종 규제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원역은 비행안전 5구역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되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각각 15층, 12층 내외로 규제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내 상업지역도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점과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정비사업 취소분위기를 감안해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을 재건축 중심으로 수립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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