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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 이상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분리배출에 더욱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이번을 기회삼아 수원시에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