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前 사회단체장 구속영장 |
[경기일보 2007-12-28] |
수원지검 형사3부 주용완 검사는 27일 각종 사회단체를 구성한 뒤 민원해결을 미끼로 건축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로 용인지역 전 사회단체장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단체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3년 5월 단체 사무실에서 수지구 신봉동에 골프장연습장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축업자 L씨(62)로부터 민원해결 명목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는 등 같은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L씨와 동업자 J씨(62)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B단체 회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시 보조금 600만원을 이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400만원을 이체시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시에 허위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는 지난 10월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분인 국회의원 H씨와 경찰서장 K씨가 함께 골프를 했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게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 확인절차 없이 기사를 게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기자 bison88@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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