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소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땅에 120억원을 들인 도로 개설공사를 벌여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도로 주변에는 송명호 평택시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도로 완공 이후 땅값이 폭등,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평택시를 상대로 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밝혀내고 특혜성 공사와 예산낭비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 중이다.
평택시는 총사업비 121억원을 들여 평택 청송~이곡을 연결하는 1㎞ 길이의 왕복 4차선 우회도로 공사를 2004년 3월 착공, 2005년 12월 완공했다.
이곳은 착공 직후 2004년 5월 소사 택지개발지구로 공고됐음에도 평택시는 설계승인도 받지 않은 채 도로 공사를 강행했다.
점선 부분이 송명호시장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일대,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가 새로난 길이다./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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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택지개발지구 공고후 지구 지정이 되면 토지공사가 지구내 획정·도로 등을 새롭게 짜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발행위는 중단하는 것이 관례다.
우회도로와 맞닿아 있는 비전동 일대에는 송시장과 아들의 토지 7만여㎡(임야·전)가 있다. 이 땅은 도로 개설전 ㎡당 공시지가 6만~8만원에서 도로 개설후 19만~22만원으로 3배가량 치솟았다. 50억원대의 땅이 150억원대로 폭등한 것이다. 도로 완공후 송시장 일가는 토지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 220억원(공시지가의 120%)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시 예산이 동이 나 도로개설 사업이 어렵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100억원을 융자받아 공사를 강행했다. 빚은 고스란히 남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내 기존 도로 등은 시행청에 귀속하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이 도로는 지난 10월 토지공사에 무상 귀속됐다.
시민들은 “시장이 자신의 땅값을 올릴 목적으로 도로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한 전직 단체장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택지지구내 선형(線形)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빚을 내서 도로를 만들어 토지공사에 공짜로 주냐”며 “어처구니 없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말했다.
송시장은 평택 토박이로 2004년 6월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회도로 신설은 전임 시장시절 계획됐고 공사도 송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시작됐다”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설을 결정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택지지구 지정이 된 뒤에도 공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중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도로개설에 관여한 평택시청 간부·직원들을 불러 조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지 조사는 끝났고 대략적인 문제점도 파악했다”며 “지금 원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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