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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회 회칙

청산회 회칙
글쓴이: 영원한 사랑 조회수 : 2707.07.25 19:23 http://cafe.daum.net/2006chung/6IIs/1주소 복사

청 산 회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청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산행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며, 회원들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특별산행
2.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준회원 : 홈페이지 또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 : 준회원인 자가 회비를 납부하고 2회 이상 산행에 참가한 경우 정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 : 특별한 사유에 의해 지속적 참여가 불가능하나 산악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해 명예회원으로 한다.
4. 고문 : 고문은 회장의 위촉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의무 : 정회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에 6회 이상 산행에 참가 해야 하고 년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정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산행에 불참하였을 경우
2. 정회원이 연회비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상기의 사유로 자격상실이 된 사람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산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4. 그 외 산악회 목적 및 발전에 반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 및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 8 조 [회비]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며 정해진 일자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회원은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제 9 조 [집회]
정기총회는 운영위원의 임기 만료 한달 전에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정회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 [의사]
의사는 회장이 진행하되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는 회장을 선출하고 회칙 개정, 예산, 결산 및 당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제 4 장 조직

제 12 조 [운영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부총무, 홍보부장으로 한다.
2. 업무 및 권한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가. 산행계획
나. 예산 및 결산
다. 사업계획
라. 회칙개정안 발의
마. 회원인준 및 징계
바. 기타 본 산악회의 중요한 사항
3. 소집 :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때 소집할 수 있다.
4. 자격정지 : 운영위원이 개인적 사정 및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이 해당 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제 13 조 [운영위원]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 재정, 기록,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3. 부총무 : 총무를 보조하고 산행 및 회원간 연락체계를 담당한다. 정회원 중에서 총무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홍보부장: 홈페이지 관리 및 대외 홍보를 담당하며,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총회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선거

제 15 조 [선거]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일 한달 전에 공고한다.
2. 정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되며,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16 조 [보궐선거]
회장 유고시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총무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 17 조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산행

제 18 조 [산행 참가]
정회원은 모든 산행에 참석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후 산행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신입 준회원의 경우 입회비 납부 이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체험 산행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 19 조 [지시이행]
참가자는 산행에 적합한 복장 및 장비를 준비하고, 산행 리더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반할 시에는 산행 리더가 산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 [산행비]
1. 정기 산행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산행 지역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한다.
단, 그 외의 산행에 대해서는 실비에 의한다.
2. 정회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행자에 대해 산행비를 일부 감해줄 수 있으며, 감면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재정

제 21 조 [경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소정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는 회장이 관장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제 22 조 [회계년도]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재정의 운용]
1. 본회의 재정은 본회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2.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개정한 날 (2006년 06월 24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