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도당 공동대표 불구속 기소 | ||||||
입주권 미끼 수천만원 착복·철거민단체 운영비 전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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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공동대표이자 철거민단체 대표인 A(48)씨가 판교택지개발시 받게 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가 고소당한 사건(경인일보 2007년11월7일자 18면 보도)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이임성)는 31일 사기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2월과 5월 성남시 삼평동 판교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던 비닐하우스가 무허가인데도 "철거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B(57·여)씨로부터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으로 9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4년 12월 C(61)씨에게 '판교지구 철거민들에게 부여되는 상가 딱지(택지개발사업자가 철거되는 가옥주 또는 영업주에게 협의보상 또는 자진 이주를 조건으로 주는 생활대책용지 지분권)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싼 2천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2006년 11월 철거민단체 모 지역 위원장이었던 D(50)씨로부터 집회로 구속된 같은 철거민단체 임원들의 변호사 선임료에 사용한다며 2천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철거민단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철거 보상권을 판매한다", "철거민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등의 말로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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