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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위헌소지 높다" 유길용기자

"학교용지특례법 위헌소지 높다"
유길용기자
y2k@
'정부 부담원칙에 위배' 지적 … 자주재정권 침해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경기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학술용역을 수행한 법무법인 나라는 이미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에 의해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다시 특례법(4조 4항, 5조 1항, 6조)을 통해 지자체에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경비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나라는 또 특례법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경기도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라는 "학교용지부담 조항이 다시 위헌을 받을 가능성이 커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현행 법률을 폐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므로 특례법 규정 중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지역 ▲학교용지면적 적정기준 ▲일반회계부담규정 ▲학교용지분담비율에 대한 개선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나라는 학교용지특례법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가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를 공공시설로 보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학교용지매입경비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세수비율원칙을 합리적 이유없이 변경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감에게 개발영향부담금과 학교시설부담금 부과 권한을 주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며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매입에 관련된 과세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국가부담(4조8천256억원)과 경기도 부담(1조6천314억원)의 비율(74.7%:25.3%)을 고려해 학교용지매입비용 부담비율을 '70(정부):30(지자체)' 정도로 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유길용기자 blog.itimes.co.kr/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