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광교 학교용지공급價 ‘뜨거운 감자’

광교 학교용지공급價 ‘뜨거운 감자’
[경기일보 2008-1-3]
조성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어느 가격에 공급할 것인가가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학교용지특례법’상 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된 초·중·고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를 짓게 될 도교육청에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에 공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일 경우 무상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내 14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조성할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무상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판교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에 예외조항을 둬 공급될 학교부지 가운데 초·중학교 용지를 25%에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공급원가가 낮아져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가 무상공급이나 25% 선에서 공급이 될 경우 도의 부담이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2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는 곧 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판교수준으로 하향될 경우 분양가가 3.3㎡당 5만~9만원 정도 높아지고 무상공급될 경우에 현재보다 27만~28만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최근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부지에 대해 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광교신도시는 시행자가 도지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비 투자가 없고 이에 따른 수익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무상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무상공급을 받아들일 경우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