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7. 11.15까지 | 목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12.1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 | 12.11부터 | 화 |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61의2① | 12.11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008. 1.10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1.10부터 4.9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9까지 | 토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 | 2.9부터 4.9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3.21부터 3.25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 법§38 | 3.25부터 3.26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 3.29까지 | 토 |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법§65⑤ | 3.31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법§154① | 4.1까지 | 화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 법§65⑤ | 4.2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4.3부터 4.4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 | 4.4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 | 4.9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4.19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5.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6.8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