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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제도

예비후보자 제도

제17대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오는 4월 9일에 치러질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었으니,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도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예비후보자란, 본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된 것으로, 선거운동을 일정기간만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즉,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현역 정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고, 이는 결국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먼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또한 후원회를 두어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다음의 경우만 허용되는데, 첫째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설치, 둘째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호소, 셋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 제공, 넷째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것이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손쉽게 유권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시에 출·퇴근 때마다 예비후보자들이 지하철 입구에서 자신의 명함을 건네는 장면을 한 번쯤 접해 보았을 것이다. 비록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는 하지만, 그 중 몇 사람이라도 그 명함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셈이다.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때에는 방법상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우선,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자 본인과 그 배우자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명함을 수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함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말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이들 외에도 후보자가 미리 지정한 다른 사람(1인)이 교부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후보자가 하루 종일 명함을 나누어주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명함을 교부하면서 "잘 부탁합니다~"라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뿐이다. 지정된 1인은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또한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교부하는 것 외에 호별 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가끔씩 아파트 경비사무실이나 음식점 등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수북이 쌓아놓고 손님들이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미 성남시 중원구에도 2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되어 있고, 조만간 몇 명이 더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기회 및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잘 활용하여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권을 넓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옥미선/성남시 중원구선관위 사무국장
게재일 :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