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시장 '최고경영자상' 현수막, 공직선거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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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협 ‘김 시장 최고경영자상’ 현수막, 선거법위반 논란 불법 현수막 게시 당시 '늘푸른 수원' 선거법위반 재판중 팔달선관위 “공직선거법 254조 등 위반이다”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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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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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김용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종기, 시의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가 김 시장의 ‘최고경영자상’ 수상사실을 수원시내에 현수막으로 내다 건 선거법위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지자체 시정평가 수상을 하면서 일부 거액의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는 논란과 함께, 현수막을 내다 건 지난 해 6월 26일은 김 시장의 선거법위반 재판이 2심과 3심이 진행 중인 중간시점이어서 지난 해 8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간신히 넘긴 김 시장의 선거법위반은 또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경영자상 경축 현수막 뿐만아니라 다른 수상 현수막까지 대대적으로 내걸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선거법위반 "경축 김용서 수원시장 '최고경영자상'수상"현수막, 광교공원입구 © 수원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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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수원시는 6월 20일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김용서 시장이 전국 230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고경영자로 선정됐다힌바 있다. 그러자 수원시민의 세금(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아래 생체협)은 4~5일 뒤인 6월 25일 앞뒤로 생체협 회의를 거쳐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김용서 수원시장『최고경영자상』수상 경축’이라는 3개의 현수막을 광교공원입구와 창룡문사거리 등에 내 걸었다.
이에 대해 김춘식 생체협 사무국장은 “작년에 제가 신문으로 수상사실을 보고3개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장안구 선관위에서 바로 연락이 와 수거한 뒤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팔달구 선관위 지도계 한 관계자는 “시청한테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시와 동일시 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홍보물과 현수막 등은 청사내부나 외벽은 허용되지만 시청바깥인 시내에 부착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팔달 선관위는 생체협의 현수막 게시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항의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위반 금지규정과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원 이하의 벌금, 2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 6월 하순 경 생체협의 김 시장 경축 수상현수막 부착은 김 시장이 3건의 선거법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3심이 계류 중이어서 현수막 게시가 지난 6월에 적발, 추가 고발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지난 해 5월 3일 서울고법 법원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한테서 법정한도를 초과해 ‘늘푸른 수원’시정홍보물을 발행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홍보영상물을 옥외전광판 방영, 민선 3기 시장 재직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용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다. 2심판결 뒤 3개월이 지난 8월 24일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수원시는 2006년 경 살기좋은 도시부문 대상 1,800만원, 대한민국브랜드상 2,200만원, 지난해 10월26일, 한국지방자치대상 ‘교육도시 대상’을 수상하는 데 1,320만원 등을 내는 등 민선4기 시정평가 수상경력을 수천만원의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고 샀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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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ng - ①수원의비전 양종천님의 수원시-(이슈等)=綜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