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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교급식조례 개정’ 현실화

道 ‘학교급식조례 개정’ 현실화
[경기일보 2008-1-14]
<속보>뺛국산 식자재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3년 넘게 논란이 지속돼왔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문제가 ‘국산’ 문구를 삭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3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20일 도가 공포한 ‘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자부가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의 경기도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31일로 통보됨에 따라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이 이미 같은 소송에서 패한데다 국산 식자재 사용 고집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사항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 최근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이 ‘국산식자재 사용문고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시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배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문구를 ‘신선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변경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 도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한 것을 각 시·군·구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도에서 이를 일부 지원토록 했으며 학교급식시설 개선지원도 국비지원을 유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학부모 단체 등의 조례개정에 대한 반발이 워낙 심해 진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수년째 찬반논란을 빚어오던 학교급식조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든 논란이 될 전망으로 내달 도의회의 개정안 처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