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가고 싶진 않았는데…” | ||||||||||||
수원시의원 ‘행정감사 방해했다’며 市 공무원 고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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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44·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수원시 김 모, 서 모 과장 등 3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감금하고 이로인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윤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앞에서 수원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수원진보연대, 민노당 수원시위원회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공무원 고소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윤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태발생 이후 45일여 동안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기다렸으나 해를 넘기면서까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최후의 수단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김용서 수원시장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등 김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덧붙혔다. 이와관련 해당공무원 측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당시 윤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추가자료(홍보비 내역) 또한 ‘검토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출했다”그러나 “윤의원이 약속을 어겼고 빼앗기고 뺏는 과정에서 작은 몸싸움이 있었을 뿐 감금, 폭행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측은 또 “윤의원이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대응을 위해 준비할 생각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원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지난해 11월30일 민노당 소속 윤경선(44) 의원은 공보담당관실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공보담당관실 A팀장이 열람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윤 의원이 있는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 A4 4장 분량의 자료를 가져갔으나 윤 위원이 이를 메모하려 했고 A팀장이 제지하자 윤 의원은 서류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과정에서 S 팀장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윤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도 자료를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찰과 119 구급대까지 출동하고 윤 의원이 갖고 있던 자료가 시청 측에 넘어가면서 2시간 가까운 양 측의 ‘대치상황’은 종료됐다. 윤 의원은 곧바로 인근 동수원 병원으로 이동,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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