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공무원 700명 신분속여 | ||||||
道 청렴위평가 최하위 '망신' 속 68명 대거포함, 심기불편 金지사, 강력징계 지시… 공직 '초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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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소속 행정기관의 징계를 피했던 경기도청 소속 68명을 비롯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70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700여명(경기도청 68명 포함)의 명단을 지난 24일자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이들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바람이 불게 됐다. 특히 이들 중 수십여명은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이른바 '3진 아웃제'에 걸려 공무원 신분 박탈 등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청렴위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700여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데다 신분까지 속여오며 징계를 피했던 사실이 적발된 내용을 보고받은 김문수 도지사는 크게 화를 내며 '최고 수준의 엄정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 및 시·군 공직사회가 바짝 얼어붙었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통보될 경우에 뒤따르는 징계 등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회사원, 사업 등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3일 이전 규칙보다 강화된 이 규칙에 따르면 규칙 시행 이전 전 공직기간을 포함해 3진 아웃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인적 피해는 해임, 물적피해는 정직), 면허정지 2회는 해임, 1회는 정직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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