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城성역화 새 특별법안 발의 | ||||||
남경필 의원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안’ 마련 17대 국회 임기 ‘눈앞’, 기존 법안은 자동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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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기획단을 두도록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시책이 강구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200여년 전 수원화성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된다. 남경필 의원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 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으로 개발, 국가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별법안은 수원지역에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5년마다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문화관광부에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기획단을 두도록하는 한편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도 설치한다. 남 의원은 “소관부서를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로 옮겨 관광자원화 한다는 복안”이라며 “다만 기존 보존 및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같은 해 12월 심재덕 의원이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법안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 통과가 무산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17대 국회 임기를 마치게 되면 기존 발의한 법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새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수원성역화사업이 이명박 당선인의 지역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반영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경주, 부여, 전주 등 전통문화 복원을 명분으로 발의된 비숫한 특별법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단독상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문광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남 의원측 한 관계자는 “18대 총선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과 연계해 법안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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