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토공, ‘CDM사업 국가승인서’ 획득

토공, ‘CDM사업 국가승인서’ 획득
[경기일보 2008-2-16]
한국토지공사는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UN등록 전단계인 ‘CDM사업 국가승인서(태양광, 태양열 부문)’를 발급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이란 1997년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 채택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교토메카니즘으로 도입한 제도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노력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감축결과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공의 이번 사업은 사업지구 내에 건설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학교 및 공공청사, 공원 및 상징타워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급탕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UN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온실가스배출권(CERs)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은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태양열)이 가동되면 연간 약 6천톤(약 1억5천만원) 규모의 이산화탄소배출권(CERs)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공은 앞으로 국가승인서를 첨부해 UN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 등록을 신청하고, 늦어도 올 상반기내에 UN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평택소사벌지구에 설치되는 지열 및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해서도 CDM사업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