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의 ‘333억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을 놓고 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손해배상하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하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상자와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며 원고측에 손해배상 대상자 및 배상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고 대표인 수원참여예산연대 허윤범 사무국장은 “같은 내용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아직 제출할 수 없다”면서 “수원시측이 자체 조사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대상 공무원과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수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공판진행이 어렵게 됐다.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경기도 감사에서 수원시 공무원(연인원 2천311명)이 대리기재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해 6월 김용서 시장과 복무관리담당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또 허 국장 등 주민 5명은 지난해 9월 “수원시장은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억4천700만원을 시민들에게 배상한 후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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