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기도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4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13일 공고했다.
도 선관위는 이날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박윤국 전 포천시장을 비롯해 수원5·의정부2 등 도의원 선거구 9곳과 안양라·안산라 등 시의원 선거구 3곳 총 13곳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액은 포천시장 선거가 1억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선거는 수원5·의정부3·광주1 선거구가 5천200만원으로 산정돼 최고치를 보였다. 또 의정부2·안산2 선거구가 5천만원, 안양4·안산6·시흥2가 4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성2 선거가 4천700만원으로 도의원 선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의원 선거는 남양주시다 선거구가 4천800만원으로 안성2 선거구를 앞선 가운데 안산라 선거구가 4천300만원, 안양라 선거구가 4천200만원으로 각각 공고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채무 등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당선자중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처리된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gogomel@joongboo.com


게재일 : 200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