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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뽑나, 정당별 지지율따라 54석 배분

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뽑나, 정당별 지지율따라 54석 배분
'1인 2투표제' 지역구후보외 지지정당도 투표…
2008년 03월 25일 (화) 연합뉴스webmaster@kyeongin.com
이번 18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유권자들은 17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1인 2표제'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지정당에도 한 표씩을 행사하며 정당투표 결과가 바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좌우하게 된다.

16대 총선까지만 해도 지역구 후보자 득표를 합산해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했지만 비례대표는 각 당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역구 후보자 득표 합계로 선출하면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1년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정당명부 투표가 도입됐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선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은 이 같은 비례대표 배분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의 총 득표수를 각 당의 득표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17대 총선 56석에 비해 2석이 준 54석이다. 따라서 각 당은 정당득표율에 54를 곱해 산출된 수(소수점 이하를 배제한 정수)를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54석에 달할 때까지 1석씩 나눠 갖게 된다.

이 같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복잡한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를 정당명부 투표로 뽑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50.2%였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각 당은 비례대표를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면 당선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 기탁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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