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운하 찬반집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유권해석

대운하 찬반집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유권해석

2008년 04월 03일 (목) 03:21 동아일보

[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한반도 대운하’ 찬반 집회와 관련해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 찬반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 게시하거나 토론회 거리행진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또 거리에서나 방문 등을 통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내려 보냈다.

현재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에 대한 비판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대담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토론회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01조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107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자회견이나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운하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허용되며 정당이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유세를 통해 주장을 펴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