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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 알아봅시다

[개정된 선거법] 알아봅시다
작성자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2008/04/04조회수


ꃅ최근공직선거법이일부개정되었는데개정내용을알고싶습니다.


ꂼ2008년2월22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어같은달29일공포된「공직선거법」주요개정내용으로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또는노약자․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선거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거나,투표를마친선거인에게국공립유료시설관계기관과협의가있을경우그이용요금을면제/할인하는등의필요한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고,

▶누구든지정당이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하여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또는공사의직제공,그제공의의사표시/약속하는행위를하거나,그제공을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승낙및이러한행위에관하여지시/권유또는요구하거나알선하여서는아니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용제한액을3억원에인구수곱하기20원을더한금액에서인구수곱하기90원으로상향조정하였고,

▶기부행위금지규정에위반하여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물품가액이100만원을초과한경우에는과태료가아닌형벌로처벌이가능하도록하고,기부를제공받은자가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물품을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하고자수한경우에는그과태료를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선거범죄예방과단속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가자수한경우에도자수자에대한특례규정을적용하여그형을감경또는면제받도록하고,선거범죄신고자로보호되며포상금까지지급받을수있도록하였고,

▶제18대국회의원선거의의원정수를지역선거구245명,비례대표54명으로개정함으로써경기도내지역선거구의원정수는49명에서51명으로2명이증원되는등의내용이개정되어공포일인29일부터시행하게됩니다.

이외에도5월1일부터시행되는내용으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부정을감시하기위하여평상시에도5인이상10인이내의선거부정감시단을두도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인터넷을이용한선거부정을감시하기위하여평상시에도5인이상10인이하로구성된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설치/운영하게됩니다.
또한,2009년1월1일부터는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중에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은통/리또는반장의확인을받지아니하고부재자신고를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개정된 선거법.hwp (12.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