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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지을 수 있는 땅 많아진다

골프장 지을 수 있는 땅 많아진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도 골프장 부지로 일부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돼 공장신설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4일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보고했다.
방안은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와 경직적이고 다단계인 토지이용절차, 정부 주도의 도시계획절차를 단순화, 간소화, 투명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규제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해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고 유사한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112개 법률에 걸쳐 397개 용도지역.지구가 있어 전문가들조차 헷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공장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절차가 간소화된다.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건폐율이 줄어들었던 공장이 동일한 부지내에서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완화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된다.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을 벗어날 수 없지만 전체 부지의 절반이 계획관리지역이면 나머지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있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예를 들어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돼 있지만 이를 ‘평균 15층’등으로 변경해 고층과 저층을 섞어 지을 수 있도록 할 게획이다.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가고 50만명이하인 시.군의 도시관리계획도 지자체 준비여건에 따라 시.군으로 이양된다.
또 중요한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에서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재일 : 200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