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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컨벤션센터 건립 ''무산위기''

광교 컨벤션센터 건립 '무산위기'
사업부지 공급가격 놓고 道-수원시 갈등
2008년 06월 03일 (화) 전상천·양은선junsch@kyeongin.com
수원 광교신도시내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가 수원 컨벤션센터 사업부지를 감정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에 맞서 수원시가 조성원가 이하로 확보치 못할 경우 컨벤션센터를 기부채납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00년 현대건설(주)와 영통구 이의동 인근 23만1천㎡ 부지에 '수원컨벤션시티 21' 조성을 위한 민자투자협약 체결 뒤 도시계획에 반영했으나 2004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면서 사업부지가 19만5천㎡로 축소되는 등 난항을 빚어왔다.

이어 현대건설(주) 등이 참여한 수원컨벤션(주)는 지난 2월15일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19만5천㎡ 규모의 사업부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대신 수원컨벤션센터를 건립, 수원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광교내 컨벤션 사업부지를 조성원가(3.3㎡당 800만원)가 아닌 감정원가(추정 1천200만원대)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수원시는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컨벤션(주)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선 땅값 부담이 너무 클 경우 컨벤션 기부채납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와 수원시 등은 이날도 광교내 컨벤션센터 부지 공급가격 절충을 위한 '수원 컨벤션센터 택지공급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지비가 감정가 기준으로 결정되면 수원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이달말까지 공급가격이 확정돼야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도와 최대한 빨리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컨벤션 부지 가격결정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지만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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